본문 바로가기
social welfare/사회복지 지원제도

[의료비지원] 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신청 절차는?

by wldms28 2023. 4. 16.

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란?

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질병 또는 부상으로 가계에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되었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비(=비급여)에 대해서 일정부분 환급해주는 의료비지원 제도를 말합니다.

 

1. 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

재난적의료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% 이내의 가구가 대상이지만, 심사를 거쳐 기준 중위소득 200% 이내 가구까지 의료비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최소 부담 의료비가 결정되며, 최소 부담 의료비 충족 시 의료비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.

입원 중에는 모든 질환에 대해 의료비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외래의 경우 중증질환(암, 중증외상, 중증화상, 희귀난치질환 등)에 대해서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.

2. 재난적의료비지원 금액

재난적의료비는 연 3,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.

연 3,0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비(=비급여)에 대해 소득수준(=건강보험료부담 수준)에 따라 50%에서 최대 80%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3. 지원신청 방법

그렇다면,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,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

재난적의료비지원은 기본적으로는 퇴원 후 신청이 원칙으로 퇴원 후 구비서류를 가지고 인근 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 서류 제출을 하면 심사가 이루어지게되며, 심사 후 한 달 전후로 환자 명의 통장으로 환급 받게 됩니다.

다만, 입원 중 과다한 의료비로 퇴원 후 환급 신청이 어려울 경우 입원 중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, 퇴원 최소 3일 전(공휴일 제외) 신청이 필요합니다.

* 병원에 의료사회복지팀 혹은 (의료)사회복지사가 있다면 상담 후 서류 구비와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4. 신청구비서류

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 시 신청서류 외 구비하여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 건강보험지사 혹은 환자 개인의 건강보험자격 유형별로 요청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의료비지원 신청 전 해당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연락을 해보시면 더욱 정확합니다.

* 병원구비서류

1. 진단서

2. 입퇴원확인서

3. 병원비영수증(입원 중 신청시 중간영수증)

4. 병원비세부내역서

* 보호자구비서류

1. 환자 신분증, 보호자신분증(보호자 방문 시)

2. 가족관계증명서 - 상세,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보이게 발급 (보호자방문시, 보호자와 환자와의 관계 증명용도)

3. 환자 도장(보호자만 방문 시)

4. 환자 통장 사본 - 의료비 환급받을 통장 사본

5. 보험관련서류 - 본인명의 핸드폰이 있는 경우 1) 내보험다보여 2) 내보험찾아줌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해당페이지 출력

 

지금까지 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이 포스팅을 통해 재난적의료비지원에 대해 좋은 정보 얻으셨기를 바라며,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