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ocial welfare/사회복지 지원제도1 [의료비지원] 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신청 절차는?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란?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질병 또는 부상으로 가계에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되었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비(=비급여)에 대해서 일정부분 환급해주는 의료비지원 제도를 말합니다. 1. 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 재난적의료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% 이내의 가구가 대상이지만, 심사를 거쳐 기준 중위소득 200% 이내 가구까지 의료비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최소 부담 의료비가 결정되며, 최소 부담 의료비 충족 시 의료비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. 입원 중에는 모든 질환에 대해 의료비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외래의 경우 중증질환(암, 중증외상, 중증화상, 희귀난치질환 등)에 대해서만.. 2023. 4. 16. 이전 1 다음